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관리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가입기간 계좌 내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 200만원에 대해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하여 절세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하단 링크 참고바랍니다)
ISA계좌 가입자격
1. ISA 계좌 공통 가입 자격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거주자)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만 15~19세 거주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일 기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ISA 서민형 계좌
서민형 계좌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더 높은 반면, 가입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만 19세 이상은 직전년도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3. ISA 농어민 계좌
농어민 계좌는 직전년도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 가입 필요 서류
1. ISA 일반형 가입 서류
- 만 19세 이상 : 실명확인증표
- 만 15~19세 : ISA 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2. ISA 서민형 가입 서류
- 만 19세 이상 / 만 15~19세 동일 : ISA 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확인 증명서 소득금액(무) 발급 서류 (만 15~19세는 소득 있어야 가입 가능)
3. ISA 농어민 가입 서류
- 만 19세 이상 / 만 15~19세 동일 : 농/어입인 확인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중 1개 + ISA 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확인 증명서 소득금액(무) 발급 서류 (만 15~19세는 소득 있어야 가입 가능)
소득 확인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기간에는 지급확인서, 사업자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사용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될 경우 은행/증권사에 문의바랍니다.
ISA계좌 일반형 → 서민형 변경 방법
처음에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현재는 충족된다거나, 잘 모르고 일반형을 가입했을 경우 서민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형 → 서민형 ISA 계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1. 직접 서류 제출
소득확인증명서(ISA계좌용)으로 발급 후 유선 및 방문하여 처리가능 (증권사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2. 국세청 가입자격 검증을 통한 자동 변경
국세청에서 가입요건 충족 여부 심사(2~3월)로 가입자격을 검증 후 유형 전환 대상자를 통보하면 서민형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 심사 전 변경을 원한다면 직접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