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 은퇴 연금 계좌)란?
IRP 계좌는 장기 저축과 투자를 통해 은퇴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노후 대비 금융 상품입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이 근로 소득이 있을 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은퇴 자금 마련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IRP는 은퇴 준비를 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 개설 자격 기준
IRP 계좌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설 가능하며, 매월 납입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같이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개인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상품입니다.
IRP 납입 한도 및 조건
IRP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으로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900만원의 한도에는 연금 저축과 합산한 금액으로 연금 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한다면 IRP에는 300만원까지만 추가 납입하여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장점 (세제 혜택)
IRP의 장점(혜택)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세제 혜택
-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연말정산 세제 혜택
연말 정산 시 납입액의 (한도 내)의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총 급여에 따라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이상은 12%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종합소득액) | IRP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 한도)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상 | 900만원 (600만원) | 12%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600만원) | 15% |
IRP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IRP 계좌의 또 다른 큰 장점은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입니다.
IRP는 본인이 직접 ETF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 배당금 등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세 등 세금이 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 세금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 3~5% 정도의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장 발생하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IRP 계좌의 단점
자금 인출 시기
- 한번 납입한 금액은 55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분할 수령 가능합니다.
- 투자한도가 있음.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반면 위험자산, 안전자산 등 을정 비율을 나누어 투자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 수령 전 인출은 불가능 하지만 법에 정해진 사유에 의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개인파산,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 등)

결론 및 요약
IRP는 은퇴 후 노후 준비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세제 해택과 과세 이연으로 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연금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납부한 금액은 중도 인출이 어려우니 노후 대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잘 판단한다면 안정적인 은퇴 자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