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노후를 위해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뿐만 과세 이연으로 복리 효과 상승 및 세액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장점이 아주 많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많은 IRP 계좌도 주식투자 불가, 담보 대출 어려움, 중도 인출이 어렵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 투자는 수익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반면 IRP 가입 후 연금 수령 시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투자 수익률이 낮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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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 해지 시 세금 혜택 반환
그런데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IRP 계좌는 기본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할 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중도인출 조건]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16.5% 기타 소득세가 아닌 3.3~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계좌 중도인출 조건
IRP계좌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저율 과세로(3.3~5.5%)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 시
-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는 경우
- 코로나 19 감염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부과
지금까지는 IRP 계좌의 장점으로 3.3~5.5%의 낮은 세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IRP 가입 전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연금 소득세는 3.3~5.5% 수준이지만, 종합소득세에 포함된다면 소득에 따라 6~42%까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1200만원 이상에 대해서가 아닌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연금 수익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매우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IRP계좌는 과세이연으로 인한 복리효과, 그리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윳돈으로 투자를 해서 주간에 해지하는 일이 없어야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연간 1200만원 이상 수령하게 된다면 세금이 커지기 때문에 납입금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수령액을 1200만원/년 이 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