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세무 절차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비용을 정리해 정확한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추가 납입분은 돌려받고 덜 납입되었다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중요성
연말정산은 불필요한 세금을 마고 정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개인 직장인의 경우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등 세금 납부액 자체를 낮추어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세 구간(산출세액 계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과세 표준
직장인의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전체가 위 과세 표준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본인, 부양가족, 장애인 등)를 하고 과세 대상 금액이 낮아집니다. 추가로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공제 등 가능한 모든 소득공제를 하고 난 최종 금액으로 과세 구간이 결정이 됩니다. 아래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 기본 본인 공제, 근로 소득 공제, 부양가족 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 납입액
-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납입한도 연간 240만원)
- 신용카드, 현금, 전통시장 사용액 (신용카드 15%, 현금 영수증/체크카드30% 등)
-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 해당)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총 급여 5천 만원 이하)
실제 소득이 24%인 6,000만원이라고 가정해도 근로 소득 공제, 본인 공제 등 공제 항목을 거쳐서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면 15% 세율 구간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연말정산 과세 표준 및 산출 세액 계산표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실제 소득이 아닌 공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득이 4,900만원이라면 아래 표에서 세율 15%에 해당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84만원+(4900만원-1400만원)*0.15= 609만원으로 총 609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출세액에 추가로 세액공제를 진행하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더 낮아집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세액광제 및 최종 납부 세금 계산)
근로 세액 공제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아래 표에 적용하여 계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소득 금액이 4,900만원이라면 74만원-[(4,900-3,300만원)*0.008]=61.2만원으로 66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66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서 계산된 산출 세액 609만원 – 66만원 = 543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 세액공제
그 외 추가 세액공제 항목은 보장성 보험금, 연금계좌, 월세 납부액, 기부금, 의료비, 자녀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는 30만원)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 15%
- 월세액의 15%, 공제한도 750만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85m,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
지난 번 글에 작성항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글 참고바랍니다.
IRP 계좌 : 노후 준비화 세제 혜택까지 한번에 받기
여기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rhk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과세구간 적용에 따라 적은 금액의 소득 차이에도 납부할 세금 차이가 커질 수 도 있으니 과세 표준 세율 변경 구간에 소득이 해당되면 영리하게 추가 소득 공제를 받아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영리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이 월급을 만족할 정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