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핵심인 기차는 시간 약속이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열차 지연은 여행 계획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코레일(KTX)와 SRT는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연 배상 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환불을 통해 이용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이 글에서는 코레일 열차와 SRT 열차의 지연 배상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레일/SRT 지연 배상
1. 지연 배상/운행중지 배상 대상 열차
코레일 : KTX,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호, 무궁화호, ITX-청춘
SR : SRT
2. 코레일(KTX) / SRT 지연배상
■ 열차 지연 배상 기준
-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일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
- 지연 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됨
- 20분 이상 지연 시 배상 지연
- 특실 요금은 배상금액 미포함
■ 지연 배상 금액 (코레일, SRT 동일)
- 20분 이상 ~ 40분 미만 : 12.5%
- 40분 이상 ~ 60분 미만 : 25%
- 60분 이상 : 50%
■ 지연배상 방법
기본적으로 최초 결제 수단으로 지연배상금이 자동 반환됩니다. 지연된 날 익일에 자동 취소되며 카드사에 따라 며칠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한 경우에는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역(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 홈페이지 / SRT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 SRT 운행 중지 배상
1. 열차 운행 중지 기준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요금을 환불함.
2. 코레일 열차 (KTX 등) 운행중지 배상금
철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운임, 요금 환불 이외 아래기준에 따른 배상금 지급.
- 1시간 이내 출발 열차 : 환불 + 10% 배상
- 1~3시간 이내 출발 열차 : 환불 + 3% 배상
- 3시간 초과 출발 열차 : 환불 + 배상 없음
- 출발 후 운행 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 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3. STR 열차 운행 중지
열차 고장, 선로 고장, 파업 등 SR의 책임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을 환불.
열차 지연은 예상치 못한 불편을 초래하지만, 코레일과 SRT의 배상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배상 기준을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대충교통을 더 스마트하게 이용하기 위해 코레일과 SRT이 배상 정책을 숙지하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