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이해는 경제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종합소득세를 이해하고 불필요하게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이자, 배당소득
- 기타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해당되며 근로 소득만 있다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연말에 연말정산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에 해당됩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펀드같은 사적연금으로 받는 수익이 해당됩니다.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 이하에는 분리과세되어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며, 연간 1200만원 이상 시 전액 종합 과세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자,배당소득
은행 이자나 주식 등의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자나 배당 수익이 연간 2000만원 이하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며, 2000만원 이상 시 초과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에 반영됩니다.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이 가장 낮은 구간이 6%로 오히려 세율이 낮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 납부액이 많아지기 쉬우니 배당소득이 아닌 다른 투자처로 투자를 해 종합과세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소득, 양도소득세가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간 3백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과세됩니다.
예를 들면 상금이나 현상금, 미술/음악/사진에 대한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종합소득에 속하지 않는 세금으로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주택 양도 소득은 몇 억이 넘을 수가 있는데, 종합과세에 적용이 되기에는 액수가 너무 커서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제외되는 소득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에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금융상품 소득이나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정당한 범위에서 조금만 관리해주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불필요하게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꼭 현명하게 소득을 올리고 세금 납부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