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가족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한 목적의 보험입니다. 보험 모두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장을 받게 되지만, 가입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고 가입해서 최대한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우선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기보험은 가입기간에 따라 보장을 받으며, 가입 기간이 끝나면 납입과 보장 모두 종료가 됩니다. 반면에 종신보험은 가입 기간이 피보험자의 사망까지로 언젠가는 보장을 받는 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금은 무조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종신보험이 비싸게 됩니다. 이번 글은 상속세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한 글이니 더 자세한 차이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보험금의 상속세
보험 계약 관련해서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계약자’, 보험 계약 시 사망, 질병, 사고 등 보험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인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가 없지만, 계약자가 납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수익자가 보험금을 납부했을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기보험/종신보험의 상속세
위 내용을 보면 계약자(일반적으로 보험금 납입자)가 수익자와 같아야 상속세가 부과도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지만, 종신보험/정기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을 조건으로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가족에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할 가족을 계약자(실질적 보험금 납입자), 수익자로 지정을 해야 상속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시)
- 계약자(납입자) : 가족(자녀 또는 배우자)
- 피보험자 : 본인
- 수익자 : 가족(자녀 또는 배우자)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다이렉트 보험은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가입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과 관련된 정기/종신 보험은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서 계약자를 수익자인 가족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종신 보험은 가족의 사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나머지 가족이 겪지 않도록 하는 목적의 보험인데, 상속세로 보험금이 줄어드는 것 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 다른 재산까지 합쳐질 경우 상속세가 더 커질 수 있어, 미리 위 내용을 참고해서 현명하게 절세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