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상품으로 두 보험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망 시 가족의 생계를 대비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보험, 종신보험 모두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장을 받게 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에 따라 정기보험, 종신보험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어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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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관여된 사람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인 ‘계약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인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가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가 같은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계약자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계약자 = 납입자인 경우)
예를 들어 부친이 피보험자이고 자녀가 계약자로 보험을 가입했고, 실제 보험료 납입자이면서 수익자로 지정이 되있다면 자녀가 보험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보험 계약자 변경
혹시 이미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했더라도 계약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정기보험은 특성상 쉽게 가입이 가능하면서 비교적 낮은 보험료로 인기가 있지만, 본인이 피보험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입 이후 계약자 변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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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보험 계약자 변경 서류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보험사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마다 필요 서류도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해야합 니다.
- 기존 계약자와 후 계약자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 각자의 신분증
- 기존 계약자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자의 신분증, 변경하기 위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
간단한 절차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각자의 보험사에 문의해서 필요 서류를 지참 후 방문해 절세할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