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한 애드센스 수익을 얻는 분들이 많아졌고, 접근하기도 쉬워졌습니다. 돈을 버는 분들은 많은데, 아직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형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수익이 소액이라도 미리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탈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수익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할까?
수익이 높으면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월 몇 십 만원도 안되는 소액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소액의 소득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이 적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 납부가 0원일 가능성이 높으니 신고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외화를 지급받은 내역이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다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미신고 가산세]를 납부세액의 20%를 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액 환율 기준
애드센스 수익은 외화통장을 통해 달러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송금 받은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일별 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매매 기준율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종류
애드센스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로 신고를 합니다.
기타소득은 연 소득 300만원 이하는 세금이 붙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애드센스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득이 커지면 오히려 사업소득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업종 코드
업종 코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고 가능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인 업종 코드 [940306]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커지고 사업자 신고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광고 대행업]인 업종 코드 [743002]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단순 경비율 64.1%
- [광고 대행업]의 단순 경비율 79%
단순 경비율은 주요 경비, 기타 경비를 인정해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단순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을 적게 납부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다면 사업자 등록 후 [광고 대행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니 정확히 하기 위해서 세무 대리인과 상담 후 본인에 맞는 코드로 진행하면 됩니다.
애드센스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보면 이해할 정도로 되어있으니 아래 절차를 참고해서 진행 바랍니다.

- 홈텍스 접속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클릭 후 기본사항 입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클릭
- [단순 경비율] -> [정기신고] 클릭 후 기본사항 입력
- 소득 종류에서 사업소득 입력
- 업종 코드, 수익 금액 입력 후 제출
애드센스 미국 세금정보 제출
종합소득세 외에 세금에 관련된 또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21년도 이후로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미국 세금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으로 인한 수익인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세금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 전체 수익의 24%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미국 트래픽이 많지 않은 한국인들은 반드시 등록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애드센스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간략하게 신고하는 절차도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하고, 소득이 얼마 안되는 분들은 신고를 해도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미리 챙기지 못해서 탈세를 하지 말고, 신고하고 마음 편하게 수익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글 애드센스에 미국 세금정보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