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가 태어나면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선물로 증여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꾸준히 우량주를 모아간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장기 투자가 되어 꽤 큰 목돈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면제 기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하는 한도는 10년 기준으로 2천만 원입니다. 2천만원 증여를 한 시점으로부터 10년 후 다시 2천만 원 면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태어났을 때 바로 계좌를 만들어 2천만 원을 즈영하고 10년 후 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총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국세청에서 일반 국민들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내로 증여하더라도 신고를 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증여세 면제 범위인 1천만 원을 증여한 후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년 후 주식이 10배가 상승해 1억이 되었다고 한다면, 1천만 원이 아닌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증여세 면제라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가 이루어지면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세뱃돈, 용돈 등 소액의 증여는 국민 정서 상 용인된다는 말도 있지만, 용돈이나 세뱃돈을 투자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는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는 증여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지만, 기간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전 증여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이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
홈텍스에 접속해 자녀의 이름으로 회원 가입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증여 후 3개월 이내라면 [정기신고], 3개월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클릭합니다.
예시는 정기 신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을 클릭합니다. .

증여 재산 명세를 입력합니다.
현금 증여하면 [증여재산-일반], [현금], [현금 등 시가]를 선택 후, 평가금액에 증여 금액을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세액계산 입력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다면 증여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 계산됩니다.
위에 있는 빨간 박스에 공제받을 금액을 입력합니다. (증여 금액)

증여 금액이 2천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하면 납부할 세금이 0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첨부해줍니다.
서류는 명확히 명시되지는 않았고, 증여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이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만 나와있습니다.
예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그리고 이체 확인증을 첨부해주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무 조사를 받을 일이 없어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일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면제 한도 내에서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니 증여 신고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증여액이 많아 세금을 내더라도 나중을 생각한다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으니 현명하게 신고하고 재산을 늘려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