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미성년 자녀의 은행, 증권 계좌 개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용돈을 받거나, 세뱃돈을 받으면 잘 저축해서 성인이 되면 돌려주기 위한 경우가 많고, 신생아 시기부터 계좌를 만드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2,000 만원의 증여세 비과세를 위해 태어나고 바로 계좌 개설 후 2,000 만원을 증여하기 위해 계좌 개설을 하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 은행 계좌 개설 서류
1. 만 14세 이상 자녀 계좌 개설의 경우
미성년 자녀 본인 내점 시 서류
- 신분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 주민증록초본 또는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택1
부 또는 모 내점 시 서류 (친권자 중 1인)
- 내점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 통장에 신고할 인감 (서명 불가)
2. 만 14세 미만 자녀 계좌 개설의 경우
자녀 본인 내점 시 서류
- 자녀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 자녀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
부 또는 모 내점 시 서류 (신생아 계좌 개설의 경우 해당)
- 자녀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 자녀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 장에 신고할 인감 (서명 불가)
- 내점한 부 또는 모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는 발급일 3개월 이내여야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미성년 자녀 증권사 계좌 연계하여 개설하기
미성년 자녀의 증권 계좌도 동일한 잘차와 서류가 필요하지만, 증권사를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 은행 방문하여 계좌 개설 시, 원하는 증권사의 계좌 개설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진행하면 증권사 방문이나 서류 재발급할 필요가 없으니, 은행 계좌 개설과 같이 증권 계좌도 연계해서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성년 자녀 인터넷뱅킹 가입하기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인터넷뱅킹을 대리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부모의 신분증, 자녀의 통장, 도장, 미성년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 서류와 동일하니 통장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재방문과 서류 재발급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및 인터넷뱅킹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은행 계좌, 증권 계좌,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를 모두 한 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어 위 내용 참고바랍니다 .
위 내용들은 은행마다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원하는 은행의 고객센터에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