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투자자들에게 ETF는 가장 매력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ETF는 예금, 주식 등 다른 금융 상품과는 세금 체계가 다르고, 국내 주식형, 채권 ETF, 해외 ETF 인지에 따라서 ETF 간에도 차이가 있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금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ETF란?
ETF(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지수펀드’라고 하며, 특정 지수 또는 원자재 가격 등 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일종의 인덱스 펀드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해외 ETF 종류별 매매 차익, 분배금(배당금) 세금
국내 주식형 ETF
국내에 상장된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고, 배당금(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또한 분배금, 이자 등 총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시로는 KOSEF 200, ARIRANG 코스피 50 등이 있습니다.
국내 기타 ETF (채권 ETF, 원자재 ETF,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등)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과 배당금(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매매 차익, 분배금, 이자 등의 총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시로는 채권 ETF, ACE 나스닥 100, Tiger 미국 S&P 500 등이 있습니다.
해외 상장 해외 ETF
해외에 상장된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 후 남는 수익에 대해 22%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됩니다. 배담금(분배금)은 동일하게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타 ETF와 마찬가지로 분배금, 이자 등 총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TF 중 유일하게 해외상장 ETF만 손익통산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A에서 400만원 수익, B에서 1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총 수익 300만원(400-10)에 대해 과세가 되고, 250만원 기본공제 후 50만원에 대해서 22%가 과세됩니다.
예시로는 SPDR S&P 500(SPY), INVESCO QQQ TRUCT UNIT SER1(QQQ) 등이 있습니다.

ETF의 증권거래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ETF는 증권거래세 면제
국내 상장 ETF,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해외 상장 ETF 모두 증권 거래세가 면제됩니다. (주식의 경우 매도가액의 0.25% 부과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은행 예금 이자, 배당금 등 금융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연간 2000만원 이상 시 종합과세에 적용이 됩니다. 2000만원 이하는 배당소득세 15.4% 납부, 2000만원 이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약 40%를 세금(종합과세 6~38%)으로 내게 될 수도 있으니 현명하게 절세 계획을 수립해야겠습니다. 실제로도 노후 자금을 배당주, 예금 등에 투자하여 이자, 배당 소득으로 2000만원 이하의 수익을 받던 분들도, 최근 금리 인상으로 수익이 2000만원이 넘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다는 사례가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ETF 투자 전 절세 계획이 필수
국내 주식형 ETF, 해외 상장 ETF, 국내 기타 ETF(원자재, 채권, 해외 상장) 각각의 ETF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모두 동일하게 15.4%가 적용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투자금이 많아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한다면, 주식 등 다른 투자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된 기타 ETF는 매매 차익까지 배당소득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큰 편으로 특히 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상장된 해외 ETF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면서, 손익통산과세가 적용되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분산투자하는 등 각자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